북한 '유일사상 10대 원칙' 개정…세습 명문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5월11일 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을 규율하는 최상위의 행동 규범으로 평가 받는 ‘노동당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이 39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언급이 빠지고 권력세습을 정당화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복수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6월 개정한 새 ‘노동당 유일사상 10대 원칙’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세습된 권력을 정당화하는 표현들이 강조돼 있습니다.

개정 전 10조 65항에서 10조 60항으로 축소 통합된, 새 원칙의 3조 4항에는 ‘백두산 절세 위인들’이라는 표현이 추가됐고 10조 1항은 ‘김일성 김정일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1조 3항과 4항에 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과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김 제1위원장으로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녹취: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 “지금은 3대째 일종의 왕조체제가 이어지면서 3대 수령 김정은의 정통성을 유일 영도 10대 원칙 안에 넣기 위해선 결국은 공산주의라는 사상적 문제보다는 세습 지도체제를 강조하는 그런 원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은 이미 지난 2009년과 2010년 헌법과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공산주의를 삭제했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헌법과 당 규약은 대외적으로 내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당 유일사상 10대원칙’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규범을 담고 있어 주민 통치에 보다 크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1974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신임을 얻고자 만든 10대 원칙은 북한 주민들이 최고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된 또 다른 내용은 ‘김일성’이라는 문구를 ‘김일성, 김정일’로 바꾸고 ‘김일성 혁명사상’도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변경해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김일성 주석과 같은 수준으로 격을 높였습니다.

또 개별적 간부들의 직권에 눌려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단결을 파괴하는 현상으로는 겉으로만 복종하고 속으로 배신하는 등의 행동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세도’를 맨 앞에 내세워 김 제1위원장의 권력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만한 행동들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원칙 서문에는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과 자립경제를 가진 위력을 떨치게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에 ‘핵 보유국’을 명기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라며 10대 원칙은 모든 주민들이 외워야 하는 것인 만큼 김 제1위원장의 지도력을 추앙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