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 계기로 한국서 북한인권법 다시 논란

북한 김정일 사망 2주기였던 17일 서울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을 계기로 한국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 국제 규범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기구에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비롯한 정치적 목적의 사형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히 장 전 부위원장 처형을 계기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과거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당과 야당의 극명한 시각 차로 논쟁만 벌이다가 자동폐기되곤 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서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장 전 부위원장 처형이 반인도적 행위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북한인권법을 북한을 고립하고 공격하기 위한 법으로 두는 게 아니라 북한을 보다 개혁 개방시키는 방식의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반면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지금 그런 처형이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거나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자제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장 전 부위원장의 즉결 처형이 반인권적 행위라고 우려하면서 북한이 유엔 인권규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서한에서 이번 형 집행은 북한이 앞으로도 자국민의 생명을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는 참혹한 상황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북한인권법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분명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