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

16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미-한 방위비 비준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국 국회가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비준동의안은 앞으로 5년간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는 16일 제9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됐습니다. 국회 비준이 지연되면서 올 1월1일부터 적용될 협정이 석 달 넘어서 뒤늦게 발효됐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미-한 두 나라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하는 협정으로 지난 1991년부터 모두 아홉 차례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정 발효로 한국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원, 미화로는 약 8억9천만 달러입니다.

협정은 앞으로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4%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협정 비준이 늦어진 것은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야 정당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공감하고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회에 미국 군사은행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처리 문제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책 등을 공식 문서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당이 주장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비준동의안의 부대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군사 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한국 정부는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산정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다음 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이 끝나기 적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특별 협정 비준동의안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분담금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 제고는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백재옥 박사입니다.

[녹취: 백재옥 국방연구원 박사] “방위비 분담 집행을 좀 더 투명하게 하자고 한-미가 합의한 게 이번 비준안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체제가 좀 더 한-미 관계 발전에 자양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이에 앞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과거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처음부터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음을 감안해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