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사실을 아직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한이 동해상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언론담당관은 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입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부터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오는 9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과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일정에 맞춰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미사일 발사 등 군사훈련을 앞두고 민간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해당국은 관련 사실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하고, 국제해사기구는 이 사실을 회원국에게 알리게 됩니다.
북한은 1986년에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했으며, 가입국에는 항행금지구역 설정을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북한이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사전 통보가 회원국 의무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3호’를 발사하기 전에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예정기간과 시간, 1, 2단 추진체 낙하지점 등을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초 탄도미사일 2 발을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등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채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