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21일) 한국 내 탈북자들의 동향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46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영사관과 전화로 접촉해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실상과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내 연락처를 알아 보라’는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