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북한인권법은 주권 침해, 철폐해야"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유엔본부 주재 대사. (자료사진)

북한이 미국 정부에 북한인권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가 11일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정부에 북한인권법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서세평 대사] "To unconditionally abolish its extraterritorial legislations on human rights matters……"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역외적용 법률을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 대사는 그 같은 법률들은 북한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지난해까지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178명에 달합니다.

또한, 민간 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신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미 대통령이 재정을 지원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08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고, 2012년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그 동안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케리 장관은 최근 국제사회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정부에 외국 영토에 미군 배치 중단, 중앙정보국 CIA의 고문 문제에 대한 수사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군의 민간인 살해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 경찰력 남용 중단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의 의견과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북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UPR,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11년에 1차 심사를 마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 1차 심사를 받았고, 지난 해 5월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