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00년 이후 공개 처형한 주민이 1천3백 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15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서울의 박병용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2015 북한인권백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개 처형당한 북한 주민이 모두 1천382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탈북자 200~250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거쳐 파악한 수치입니다.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공개 처형자 수는 2008년과 2009년에 161 명과 160 명을 기록한 뒤 2012년부터는 수 십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공개 처형자 수는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것을 합한 숫자로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형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인권연구센터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시점도 최근이어서 파악된 공개 처형자 수가 적지만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백서는 또 동일한 범죄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공개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배려’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을 ‘애민 지도자’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면서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과 지시가 초법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의 고문과 구타 등 가혹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증언도 일부 나왔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 사례가 알려졌던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교화소’의 경우 인권 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거주의 자유’ 침해 사례로는 지난 2013년 함경북도 무산 인근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는 등 관련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량권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일시적으로 배급 상황은 호전됐지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해마다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