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개성공단 운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16일) 1년 여 만에 만납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 규정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16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측에선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을 비롯한 5 명이, 북측에선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역시 5 명이 참석합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의제는 먼저 임금 문제가 내일 회의에서 종결될 것인지,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임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또는 지연되거나 중단돼 왔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같이 논의돼서 다 풀려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동위 회의에서는 또 북한이 최근 제기한 개성공단 통행 질서 강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한국 국민들이 휴대전화나 신문 등 금지 물품을 반입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공동위 개최를 계기로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15일 민화협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는 남북 합의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개성공단의 노동 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이 가운데 2 개 항목을 적용해 3월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 달러 35 센트에서 74 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 5월 22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 협의를 통해 3월부터 5월까지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단 종전 기준대로 납부하되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이에 따른 연체료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임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노동 규정 개정 문제를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북한은 ‘최저임금 문제는 자신들의 주권 사항’ 이라며 공동위 개최를 거부하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