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13년째 '북한 인신매매 최악' 지정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13년 연속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강제노동과 성적 인신매매가 자행되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는 26일 발표한 ‘2015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정치적 압박 제도의 일부라며, 현재 8~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이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비위생적인 생활조건 속에서 구타와 식량 부족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처한 강제노동 환경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위험한 기후조건 아래 지나치게 오랫동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히 철저한 감시 속에 소통을 제한 받고 있으며 비자를 압수 당하고 상호 감시가 의무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임금의 90%까지 각종 기여금 명목으로 갈취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임금의 극히 일부만을 받으며 그나마도 귀국할 때까지 손에 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이들이 국경을 넘자마자 마약을 강제 복용하거나 구금, 혹은 납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제안 받더라도 매춘이나 가사노동, 혹은 강제결혼을 통해 농사일을 강요 받으며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추방돼 강제노동과 사형선고 등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고 근로자 파견 국가와 투명한 양자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작업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고서는 한국을 13년 연속 1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에 포함시킨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성매매와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