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 (PCA)가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송을 맡을 예정입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어제 (29일) 이번 사안은 유엔 해양법협약 (UNCLOS)의 실질적인 위반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위 외교당국자는 중국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뿐아니라 최종 판결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플로린 힐베이 필리핀 법무차관은 분쟁의 평화적이고 공정한 해결과 유엔 해양법협약상 권리를 명확히 가리려는 필리핀의 노력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재판소 측은 필리핀이 제기한 15 건의 분쟁 사례 가운데 우선 7 건을 검토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