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교부 "강제북송 위기 탈북자 문제, 관련당국과 협의 중"

영국 런던의 외교부 건물 (자료사진)

영국 정부는 지난달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후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 문제를 관련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의 조이스 아닐레이 부장관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후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9 명 문제를 관련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2일 영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이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도록 촉구할 것이냐는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닐레이 부장관은 관련 당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열린 영국-중국 인권대화를 비롯해 정기적으로 중국 정부에 농르플르망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르플르망 원칙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난민협약 상의 조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9 명의 탈북자들은 지난 10월 22일 베트남의 몽카이에서 라오스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베트남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을 추방해 중국 광시성 둥싱의 공안에 넘겼고, 이들은 지난달 16일 다시 선양으로 옮겨진 뒤 곧바로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 성 투먼 변방대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당국이 이들의 신병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샴다사니 대변인] “We urge the Chinese and Vietnamese authorities to clarify the fate of the these North Korean nationals and we… "

미 국무부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인권 상황과 강제송환된 탈북자와 난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역내 모든 나라들이 영토 내로 들어온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달 24일 한국과 중국 지도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 내 탈북자 9 명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