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놓고 이견

지난 8월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출경하고 있다. (자료사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측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과 요율을 놓고 남북한 당국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토지임대차 계약 당시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게 불씨를 남겼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한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협상 결과를) 예단하긴 힘드나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토지사용료를 많이 확보하려는 북측과 입주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토지사용료를 가능한 줄이려는 남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을 놓고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인 1백만 평, 330만㎡ 전체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은 입주기업이 분양을 받았지만 5.24 조치로 말미암아 시설투자를 못해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나 사업 시행자인 LH공사 등이 이용하는 지원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남측은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분양을 받아 실제 이용하는 토지 28만 평, 92만㎡에 대해서만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지사용 요율도 북측은 분양가의 2% 수준인 1㎡에 미화 1달러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그 절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지난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입주기업들에게 토지를 3.3㎡, 한 평에 14만 9천원, 현재 환율로 127 달러에 분양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북측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토지임대차 계약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협의해 정하도록 해 갈등의 불씨를 남기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측에 납부하는 토지사용료가 사실상 재산세 개념이라는 점에서 분양가의 1%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과 요율을 놓고 남북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