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보다 제재 내용이 한층 강화됐는데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 외에 지하자원 수출 차단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북한제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장음]
이날 외교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은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 (S.2144)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 (S.1747)을 통합한 것입니다.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2주 전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사 법안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녹취: 코커 위원장] “I’m heartened this bill well set precedent and put in place strong mandatory sanctions and establish for the first time..”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강력한 의무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고,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제재 조치들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은 또 “(행정부의) 제재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고 코커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입국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의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 세탁 우려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원 법안에는 없는 조항으로, 북한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상원 제재법 입안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가드너 의원의 설명입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But it also goes a step further in cyber security policies, codifying executive orders…”
가드너 의원은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조항, 대통령 행정명령 명문화,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 내용에서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한 발짝 더 나갔다”며 “상원안은 북한의 확산 활동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지하자원도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메넨데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원안과 마찬가지로 통합안도 대북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메넨데즈 의원] “Yes. I insisted on that provision and that provision is in the legislation to…”
메넨데즈 의원은 해당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했다”며 “북한 주민들을 돕는 미국과 국제단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법안은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제재는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에 따르면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은 2주 후인 2월 둘째주에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녹취: 코커 위원장] “I do. I expect you know on the house their bill was a little bit…”
코커 위원장은 이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것이라며, 하원이 상원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한제재법은 하원이 표결을 통해 다시 승인하거나, 상하원이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