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활동기한 1년 연장"

지난 2012년 4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탈북자 김혜숙 씨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 온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내년 1월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2006년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통해 인권위원회가 수행할 북한인권 업무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한상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