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오바마케어' 피임 관련 조항 심리 착수

지난 2일 미국 대법원에서 '오바마케어'의 낙태 관련 조항을 심리한 가운데, 건물 밖에서 찬반로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미국 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쟁점인 산아제한 관련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8 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어제 심리에서는 산아제한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찬성론자들을 대표해 각각 4 명 씩의 증인이 변론에 나섰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날 90분 간에 걸친 심리에서 산아제한에 반대하는 종교 관련 단체 근무 여성 직원들이 어떻게 건강보험을 통해 피임약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몇 년 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서 종교 관련 기관 직원들의 산아제한과 관련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신 정부와 보험회사들의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종교기관들은 그러나 이제는 보험회사에 산아제한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만일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4대 4로 의견이 양분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몇 년 뒤 또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