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어제 (11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출국 사실을 공식 확인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이들의 한국행과 관련해 관련국들과의 협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지만 관련국들과의 협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아울러 관련국들과의 협의, 협조에는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조 대변인은 탈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신변안전과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며, 탈북자들이 한국 행을 희망할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 명이 중국에서 출국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공안당국이 일부 북한인들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았으며 북한 국적자 13 명이 6일 새벽 유효한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소한 알고도 모르는 척, 묵인하는 형식으로 북한 종업원들의 제3국 행을 눈감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소한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을 눈감아줬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우회적 협력 차원이라는 해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북한 해외 식당이 대북 제재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리적 동요 끝에 집단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에게 중국이 제3국을 통한 한국 입국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전병곤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어쨌든 합법적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중국이 그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마도 비자 문제나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협력, 협조는 중국이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갔다는 것은 중국이 눈감아 줬다는 거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이들 북한 종업원 13 명이 정식 여권을 소유한 만큼 국제법에 따른 망명 절차를 거쳤다면 제3국을 통한 한국 망명에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정식으로 공식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망명 절차를 거쳐 제3국을 통해서 망명국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중국 측에서 국내법에 따라, 또는 북-중 합의에 의해서 그런 불법 월경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케이스와는 전혀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합법적인 여권을 가졌다고 해도 중국 영토에 들어간 이상 중국 당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감아 줬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이 중국 영토 전체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탈북자처럼 몰래 들어간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국경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어떤 이유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눈 감아 줬다는 표현이 맞죠.”
이처럼 한-중 외교당국 간 최소한의 암묵적 교감이 있었다면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 문제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온도 차를 놓고 다소 삐걱거리던 한-중 관계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이번에 들어온 13 명이 전부가 아니라 오지 않은 종업원들도 있으며 이들 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나머지 종업원들이 한국 망명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