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는 지난 4월 7일 입국한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가족을 만나기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7일) 민변이 지난달 27일 탈북한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북한 가족들을 제3국에서 만나겠다고 신청했지만 교류협력법에 따라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수용돼 있는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에 대한 접견 요구를 하면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보완할 목적으로 이들 종업원들의 가족과 접촉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