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원의원들이 탈북 난민들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캐나다가 억압받고 절망적인 탈북자들에 온정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는 20일 발표한 ‘잊혀진 많은 사람들:인권과 탈북자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망명 신청을 하는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72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이 2013년에는 150건, 그리고 2014년에는 5 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그나마 지난 해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을 위해 특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캐나다 이민국이 이민난민보호법 25조에 따른 재량권을 발휘해, 태국과 제3국에 발이 묶인 탈북자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 같이 가장 취약한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보고서는 캐나다가 이민난민보호법을 개정해 난민 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캐나다 외교부가 계속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을 탈출한 개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의 살마 아톨라한 부위원장은 캐나다 정부가 시리아 난민 위기 대응에서 상당한 온정을 표시했다며, 억압받고 절망적인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온정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의 대북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고서의 이번 권고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이경복 회장]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도 올 수 없게 돼 있는 탈북 난민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부여를 해야죠”
이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상원의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는 이번 보고서 발표에 앞서 두 차례 청문회를 개최해 정부 당국자와 탈북자, 대북인권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