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 정부가 제기한 남중국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오늘 (12일) 판결에서 중국이 남부 해안을 따라 이른바 ‘남해구단선’을 설정하고 남중국해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의 행위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 (UNCLOS)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은 한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12 해리까지는 영해로, 200 해리까지는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인정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내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 해역을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미스치프 암초에 대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이 암초의 환경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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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