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고 미 육군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괌의 사드 배치 관련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육군 항공.미사일 방어사령부(USASMDC)와 전략사령부(ARSTRAT)는 지난해 6월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2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3년 4월 괌에 긴급 배치된 사드 포대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미 육군은 다양한 환경평가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가 인체와 주변 자연환경에 별다른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의 각도로 공중으로 향하기 때문에 전방 90도 축으로 안전거리 100 미터(328피트)를 유지할 경우 전자파(EMR)가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에 미치는 반경은 100미터, 주변 장비들에 미치는 영향은 500미터에 불과하며 주변 항공기들에 미칠 수 있는 거리는 5.5 킬로미터란 겁니다.
미 육군은 전자파가 비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2013년 사드 배치와 함께 주변에 임시비행금지구역(TFR)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반경 610 미터는 레이더의 시야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초목을 없애고 그 주변에는 울타리를 쳐 외부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자파가 지나는 곳을 나는 공중의 박쥐와 조류 동물들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지난 1993년부터 전자파가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레이더가 쏘는 고출력 빔은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조류가 장시간 머물 가능성이 적은데다 빔의 크기도 작아 조류에 미칠 영향은 더욱 더 적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드의 레이더는 목표물을 추적할 때를 제외하고는 스캐닝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만분의 1초에서 10만분의 1초마다 빔의 위치가 바뀌어 사실상 주변 조류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주변 대기 상태와 소음, 수질, 생태계, 문화재, 비행 관리, 유해 물질 유출 등 다양한 분야를 측정한 결과 미 환경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음에 관해서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북서쪽에 위치한 사드 포대에서 3km 떨어진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에 민감한 소음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의 주변 환경과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괌의 사드포대가 주변에 전력 시설이 없어 이동식 자가 발전기들을 사용해 소음이 크다는 보고서의 지적을 볼 때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소음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방부는 15일 인터넷 문답을 통해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령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AN/TPY-2)는 발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크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 민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사일 방어 전문가인 리키 엘리슨 미 미사일방어지지연맹(MDAA) 이사장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AN/TPY-2레이더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 농장물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슨 이사장은 “괌과 하와이, 텍사스, 이스라엘, 터키, 일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적어도 8개 이상의 지역에 이 레이더가 배치돼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더의 빔이 공중으로 향하고 있어 전자파가 지면에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