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29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북 광물 수출이 안보리 결의안의 효과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펼쳐 왔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광산품 교역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자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핵 개발에 연루된 훙샹그룹 외에 미국이 중국 기업을 추가로 조사하면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 국가가 자국법을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정 기업과 개인이 위법 행위를 한다면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대등의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와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