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북한인들이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인들의 해외노동 실태를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 CECC는 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혹은 노예 노동에 준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5만 명의 북한인들을 파견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중국 내 북한인 근로자가 1만9천 명에 달한다는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엔에 따르면 북한 보안요원들이 노동자들과 동행해 이동을 제한하고, 여권을 몰수하며,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임금 착취, 폭력, 성폭력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비록 유엔과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긴 해도,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 해외 송출 북한인들의 강제노동이 언급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올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의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망명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망명했고, 5월에는 산시성 웨이난 시의 북한 식당에서 3명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 130개 중 100개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미화 1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국경,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경 단속이 강화돼 탈북자들의 위험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베트남에서 9명의 탈북자가 체포돼 중국 광시좡 자치구로 이송됐는데, 아직까지 이들의 운명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중 국경 단속이 강화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도 줄었다며,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14년에 1천397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했지만 2015년에는 1천277명이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올해 탈북자 지원단체들도 계속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 비정부기구들이 단속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1월 캐나다인 기독교 선교사 케빈 가레트 씨가 ‘간첩 활동과 중국의 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가레트 씨는 부인과 함께 북-중 국경인 단둥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며 탈북자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탈북자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서 강제결혼과 성매매의 희생물이 된다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에서 호적을 얻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