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공화당 하원의원. (자료사진)

미국 의회 하원에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발의한 재승인 법안에는 공화당의 맷 새먼과 스티브 샤벗,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브래드 셔먼, 알비오 사이레스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김 씨 정권이 지난 10년 간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데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잔혹하고 악랄한지 잊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생명을 위협해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켰고,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수용소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하고 고문 받았고,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승인 법안은 현재의 북한인권 보호와 증진 노력을 이어가고, 한반도 전역에 안정, 평화, 자유가 퍼지도록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계속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신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미 대통령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하기 위해 하루 12시간 씩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했고, 국무부 안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해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해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첫 해인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0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