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의 당사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6일 조준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역대 북한인권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15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이번 결의안에 대해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는 북한 당국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어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안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에 앞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에 북한 지도층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과 해외 파견 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처음으로 명시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인도에 반하는 죄를 막고 가해자의 기소와 사법 처리를 보장할 것을 북한 리더십에 촉구했음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통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유준구 교수입니다.
[녹취:유준구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유엔이 지금 가장 큰 국제사회의 권위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북한인권에 대한 심각성과 정치적 영역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점과 함께),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유 교수는 또 유엔총회에서 이러한 결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된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많게는 40여 개국에 12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안전장비 미비, 삼엄한 통제, 과도한 상납금 등 열악한 인권 상황에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벌어 북한으로 보내는 돈 중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에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번 결의안 채택이 김정은 위원장의 돈줄 차단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 대부분은 보위부와 구류장, 집결소, 노동교화소 등 북한 당국의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의 책임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한별 소장 / 북한인권증진센터] “인권 실태 개선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각 기관들에 인권 침해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번에 이렇게 북한인권 최고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는 것을 권고했다는 게 정말 북한인권 단체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앞으로 잘 진행돼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인권 침해를 끔찍하게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