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013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불법 아편 재배와 마약제조죄를 벌하는 법정형에 사형이 가능하도록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다음달 발간되는 ‘북한인권백서 2017’에
이 같은 내용을 수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한국 정부가 공개한 북한의 2012년 5월 개정 형법에선 불법 아편 재배와 마약제조죄에 대해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형법이 사형 대상 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