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재승인법은 이에 더해 북한 정권 붕괴에 미국 정부가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S.1118)이 11일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같은 당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테드 크루즈 의원,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무부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방송만을 규정했지만, 이번에 루비오 의원이 발의한 재승인법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고,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내용은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의 수단은 기존의 라디오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무선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밖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을 (sense of congress) 전하며,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현 정권의 붕괴나 지도부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역내 안정과 안보,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이웃나라들에 상당수의 난민이 유입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육상, 해상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해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 증진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범정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이밖에 ‘의회의 인식’으로 미국 시민은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이 중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질 경우 이 아이들이 영주권 자격을 받고 교육과 공공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촉구하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루비오 의원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끔찍하다”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도덕적 의무와 외교적 책임이 있으며, 이 법안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도 지난달 초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고,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최근 대북 정보 유입을 촉진하는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을 발의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이 상원에 발의한 재승인 법안은 하원에 발의된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