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고,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최근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을(H.R.2397)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2017 북한법안’(DPRK Act of 2017)으로도 불립니다.
법안은 우선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대북 라디오방송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새 법안은 이를 보다 세분화해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북한에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의 수단도 다변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영상재생기, 손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무선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 지원 사업을 만들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국무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력해 법이 발효된 뒤 추진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