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군과 합의 이유로 사드 보고 누락…묵과 못해”

한국 청와대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5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 보고 누락 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 청와대는 국방부가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업무보고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해 보고를 누락한 국방부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수석은 발표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와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작성된 국방정책실 보고서 초안에는 이 같은 사실이 포함돼 있었으나 검토 과정에서 국방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수석은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보고누락은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국 청와대]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윤 수석은 국방부와 미군 측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일 뿐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보고서에 ‘발사대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 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에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보고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에 따라 보고 누락 책임이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5일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주변에 걸린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플래카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희화한 그림이 그려져있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경상북도 성주로 지정된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여 ㎡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을 32만 7천여 ㎡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문 대통령이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데 대해 국방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방부와 군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