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지난 9일 발견된 무인기는 지난달 초 북한 강원도 금강군 지역에서 이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1일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한국 국방부] “비행경로 분석 결과, 발진 지점과 계획된 복귀 지점이 모두 북한 지역입니다. 비행 일자와 경로는 5월 2일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하여 군사분계선 상공을 통과했고 사드가 배치된 성주기지에서 회항한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의 추락지점에서 중단됐습니다.”
국방부는 무인기가 발견된 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밀조사를 해왔습니다.
합동조사팀이 무인기 비행조종 컴퓨터에 입력된 비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의 발진 지점과 복귀 지점이 모두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로 확인됐습니다.
금강군은 군사분계선에서 약 7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무인기는 지난달 2일 군사분계선 상공을 지나 경상북도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의 상공에서 선회한 뒤 북상하다가 인제군 야산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인기의 전체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이고, 비행거리는 약 490여km로 파악됐습니다. 평균 비행속도는 시속 90km, 고도는 2.4km였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이륙한 시점은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에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반입한 지 불과 6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한편 한국 군은 북한이 또다시 남쪽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내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정찰한 것을 군사도발로 간주하고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입니다.
[녹취: 전동진 준장/ 합참 작전1차장]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기지를 촬영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무인기 침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상대방의 군사통제 아래 있는 지역과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한이 지난 1992년 맺은 남북 불가침협정 부속합의서는 상대방 관할구역에 대해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의 침입을 금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 위협으로 간주해 방공작전태세를 보완하고 대응전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력화 중이며 전방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 추적, 격추할 신형 국지방공레이더와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조기 전력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