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인도주재 북한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네바주재 대사는 억류 외국인을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계춘영 인도주재 대사가 미국의 군사훈련 중단을 북한 핵 동결의 선제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계 대사] “Under the certain circumstances, we are willingly…”
계춘영 대사는 20일 인도 방송인 ‘위온(WION)’과의 인터뷰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의 동결 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한다면, 우리도 일시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될 것이고, 현 상황에 대해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과, 미군과 한국 군의 연례적인 방어훈련을 협상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계 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방안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려 있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우리는 대화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기 실험의 유예 조건을 놓고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계 대사는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작은 한반도 땅에 그런 위험한 무기는 필요하지 않지만, 북한은 존립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고, 힘든 선택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태송 스위스 제네바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의 외국인 억류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 대사는 2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를 묻는 질문에, “국내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웜비어 씨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사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웜비어 씨 사망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한 데 대해, “그(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발언은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