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과 수산물 전면 수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약 한 달만에 결의를 채택한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의 8월 의장국 이집트의 압델라티프 아부라타 대사는 5일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아부라타 대사]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32일만에, 또 지난달 28일의 두 번째 발사 8일만에, 15개 이사국들이 손을 들어 새 제재 결의안에 찬성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 결의에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기존 제재가 허용했던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연간 수출량과 액수의 상한선 조항이 이번 제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안보리는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석탄 수익금이 연간 4억 달러, 철과 철광석약 3억6천4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의에는 연간 3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산 해산물에 대한 수출 금지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에서 혹은 북한 국적자가 선박이나 항공편 등을 이용해 해산물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광물과 해산물 등의 수출 금지 조치는 채택일인 이날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외에 추가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어떤 추가 협력 사업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 판매해 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해외 그룹’을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등 총 4곳의 북한 기관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으며,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 등 9명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채택된 결의가 현 시대 그 어떤 나라에도 부과된 적 없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This is the most stringent set of sanctions on any countries in a generation…”
헤일리 대사는 이번 결의가 북한 정권에 가해진 경제적 조치 중 가장 높은 것이라며, 북한은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가로 북한 연 수출액과 현금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전날인 4일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토요일인 이날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