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문답] 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 2371호 주요내용과 특징

북한이 지난달 2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1호, 주요 핵심 내용 그리고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2371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입니다. 2371호에는 총 4개의 수출 분야가 명시돼 있는데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그 다음으로 철과 철광석, 이어 납과 연광석(방연광), 마지막으로 해산물로 각각 구분돼 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석탄에 대한 조치가 눈에 띄는데, 석탄은 이전 결의에도 금지 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았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결의 2270호가 처음으로 북한 석탄의 수출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석탄 수출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2321호가 북한의 연 석탄 수출량과 액수에 제한선을 두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조치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석탄 수출이 전면 중단되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조치들이 어떤 효과로 이어질까요?

기자) 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의 연 수출 총액을 30억 달러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의 손실을 북한에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석탄으로 매해 약 4억100만 달러, 철과 철광석 2억5천만 달러, 납 1억1천만 달러, 해산물에서 약 3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외 눈여겨 볼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추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해외 노동자 문제를 완전히 끊지는 않지만, 추가 노동자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함으로써, 해외 노동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금융시스템 접근이나, 외화 벌이를 막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자산동결 대상자로 포함됐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동상 등을 제작해 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해외 그룹’도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전 결의에서 볼 수 있었던 선박이나 항공에 대한 제재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자) 2371호에는 북한의 교통수단을 차단하는 등의 구체적인 제재 방침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에 직접 북한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불법 활동에 관여한 선박이 결의 채택 없이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위원회의 제재 단속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북한 여행금지 대상자에 대한 특별 통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일부 언론들은 이번 결의에 원유 송출 차단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으로 향하는 원유를 끊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이번 제재 결의에 반대를 표시하지 않은 점도 흥미로운데요?

기자) 네.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있어 최근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특히 북한이 지난달 4일과 28일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결의는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ICBM이라고 지칭했던’이란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5일 손을 들어 새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 등이 주장했던 대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6자회담에 대한 안보리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6자 회담의 재개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또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앞서 설명 드렸던 수출 금지 조항은 채택일인 5일을 기준으로 30일 후부터 공식 적용됩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수출 중단 조치에 따른 파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와 관련해 90일 이내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