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안, 무역중단·금융차단 대북제재 포함 추진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이르면 18일 상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 국방수권법안’에 일부 의원들이 대북 제재 법안을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이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2018 국방수권법안’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수 백개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대북 제재법안도 2가지가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지난 7월 별도로 상원에 발의됐던 것입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무는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었습니다.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해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 주민들을 고용한 이들의 미국내 자산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에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증권 발행인들은 매년 북한에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투자를 막기 위해섭니다.

개정안은 또 ‘단둥 즈청금속회사’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석탄과, 철, 철강 등 광물과 합성섬유 등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들입니다.

국방수권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또 다른 대북제재법은 상원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의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입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왼쪽)과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의원이 지난 7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대북제재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 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의 판매, 구입, 이전, 수입, 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금융기관들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에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원조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제재 외에도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재배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하와이 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국방장관이 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과 협의해 아태지역에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 재배치 등 미국의 핵태세 수정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사일 방어와 중.장거리 타격 자산 등 미국의 핵심 군사자산의 역내 가시적인 증강, 역대 동맹들과의 강화된 군사훈련 등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 개정안들 중 북한 관련 내용은 의원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