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보리 대북 결의, 유엔헌장이 정당성 근거”

  • 윤국한

지난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지난 3일 열린 유엔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권리와 함께 의무 이행을 규정한 유엔헌장에 의해 법적, 정치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해석입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불법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도 자국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국제 법률가들의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유엔 사무처에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으로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지난 3일 열린 유엔총회 경제금융위원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제재는 “우리의 더 날카로운 경계와 더 큰 용기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불법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확립된 기구와 원칙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안보리의 결의는 유엔헌장이 부여한 권한을 법적, 정치적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유엔헌장은 이와 관련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유엔헌장은 제2조에서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제25조는 ‘유엔 회원국은 이 헌장에 따라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헌장에 안보리의 권한에 관한 규정도 있겠군요?

기자) 네, 헌장 제39조는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해 권고하거나,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것이 제재 결의의 직접적인 근거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헌장 41조는 경제제재 조항인데요, ‘안보리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유엔헌장이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북한은 바로 이 점을 들어 자국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정당성이 없는 궤변’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고 명시한 유엔헌장 제25조가 중요한 근거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확립된 인식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유엔의 관련 규정은 없나요?

기자) 안보리는 결의 이행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규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718위원회가 그 것인데요, 이 위원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실험, 확산 등에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유엔이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유엔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안보리가 대표적인데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에 의해 국제사회의 질서가 결정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거부권은 이들 상임이사국의 배타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안보리의 결정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절충된 결과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합의해 설립한 역사상 유일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일부 개별국가의 불만 제기와는 무관하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유엔의 규정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