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유엔 대북제재 결의 확고히 이행 중”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최근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덴마크가 유엔에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확고한 이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는 유럽연합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의 결정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명시된 조치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지난 9일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이 결정한 20여개의 조치사항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 같이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자국 등록을 금지하고, 과학 분야의 협력을 끊는다는 결의 2321호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결정사항과 별도로 자국 무기법에 따라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기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나라들에게는 수출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덴마크 내 관련 정부기관이 북한 선박의 등록과 관련된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선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덴마크 현지 언론들은 덴마크 군 당국이 2013년 건조한 군함에 북한 노동자들이 동원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 군 당국이 발주한 조선회사가 건조 공정 중 일부를 폴란드 조선회사에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인력송출 회사를 통해 북한인 노동자 45명이 고용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덴마크 국방부 장관실은 지난달 ‘VOA’에 “폴란드와 같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북한인 강제 노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전했었습니다.

안보리는 올해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해외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현 수준에서 더 늘리지 못하도록 했고, 2375호는 기존 노동자들의 취업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덴마크의 이번 이행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에 따른 것으로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