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북한 석탄, 허위 원산지 정보로 대거 수출...상한선 이미 초과”

지난해 9월 러시아 나홋카항에 석탄이 쌓여있다. 북한은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지난해 8월 안보리 결의 이후에도 러시아 연해주의 나홋카항과 홀름스크항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과 일본으로 석탄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거 수출됐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건데, 수출량이 상한선을 넘긴 사실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산 석탄 금지 규정이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16일 공개한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8월5일 사이 북한산 석탄과 관련된 30건의 수출입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0건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러시아, 베트남에 유입된 석탄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제 제대로 보고가 이뤄진 경우는 말레이시아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문가패널은 이 1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들은 결의 2321호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위반 사례들에는 북한산 석탄을 다른 나라 석탄으로 기재한 위조 서류가 이용됐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제대로 된 산출은 나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을 받아들일 때마다 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상한선만 있었을 뿐 북한산 석탄은 여전히 수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패널은 정상적으로 보고가 이뤄진 숫자만 계산을 하더라도 이미 상한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북한산 석탄은 약 4억1천355만 달러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는 상한선 4억 달러를 초과한 액수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선박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과 일부 나라 항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석탄 금지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한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산 석탄 문제를 조사하면서 석탄을 적재한 선박들의 다양한 회피 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회경로를 이용한 항해와 위조문서 이용, 제 3국을 통한 환적,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작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지근 7호의 행적. 지난해 4월 9일 한국 포항 앞바다에서 사라졌다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지근 7호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뒤 4월1 4일 러시아 나홋카항에 입항했다. 이 선박은 이후 이름과 선적을 바꾼 뒤 적재하고 있던 석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러시아 극동의 포시에트 항을 출발한 피지 선적의 지근 7호의 경우 지난해 4월9일 한국 포항 인근 앞바다에서 AIS를 끄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4월12일 원산에서 석탄을 적재한 뒤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와 AIS를 켜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고, 4월14일 러시아 나홋카 항에 입항했으며, 이름을 오리엔트 리두 호로, 선적은 몽골로 바꿨습니다.

그런 뒤 5월19일 적재하고 있던 석탄을 내렸다는 겁니다.

전문가패널은 지근 7호가 이런 방식으로 석탄을 더 실어 날랐으며, 다른 선박들도 이런 행태로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데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패널은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선박이 제공하는 문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선박이 실제 원산지 증명서류에 명시된 항구에서 석탄을 적재했는지 여부를 각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