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북한에 사치품을 보내려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정용품과 개인 물건이라고 신고했지만 오스트리아 당국의 조사 결과 사치품이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들이 지난해 북한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사치품을 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지난달 16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1일 공개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북한이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권과 면제 조항들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당국은 빈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 두 대를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측은 해당 컨테이너에는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교 직원들의 가정용품과 개인 물품들이라고 신고했으나 신고된 물품과 무게가 사실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해당 컨테이너에 담긴 물품들이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대다수의 물품들은 북한으로 보내졌지만 여러 물품들은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사치품으로 분류된 물품들을 화물에서 꺼내 다시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고 오스트리아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법에 의거해 해당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한 북한 개인들에 대한 형사 조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북한인들은 이미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직책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외교 면책 특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교부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반출하려던 사치품이 무엇인지와 정확한 사건 발생 시기 등을 묻는 VOA의 질문에 11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고가의 시계와 전자기기, 스포츠 장비, 캐비어, 그리고 주류 등을 대북 금수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케이블카에 오스트리아 기업의 로고가 찍혀 있는 사실이 사진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 오스트리아의 건의로 관련 품목은 유럽연합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