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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한과 교역 일시 중단...노동자 허가도 안 해”


베트남 하노이 주재 북한대사관.
베트남 하노이 주재 북한대사관.

북한의 우호국인 베트남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다며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은 북한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결의 2371호와 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베트남은 안보리 결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11일부로 베트남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을 허가하지도, 재발급하지도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베트남 정부는 모든 주와 도시들의 북한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과의 합작사업이나 협력 기관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은 관련 부처에 검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결의 2371호와 2375호는 북한의 광물과 해산물, 섬유 등에 대한 수출 금지와 함께 북한과의 협력사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의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조치는 이후 채택된 결의 2397호가 모든 북한인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면서 강화된 상태입니다.

앞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올해 초 베트남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 국가인 베트남은 이웃 나라와 교역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노력에 동참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에 따르면 베트남은 과거 북한으로부터 매우 싼 값에 석탄을 사들인 나라입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국적을 세탁한 북한산 석탄이 베트남에 유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은 과거에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서도 확고한 이행의지와 함께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제출한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선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의 김중정 전 대표와 최성일 부대표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교관 자격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던 이들은 사실상 추방형식으로 베트남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베트남의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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