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유엔, 북한인권단체에 반인도범죄 조사 기록 교육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유엔인권 서울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의 조사와 기록 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를 위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북한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반인도범죄 사례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폴슨 소장] “Basically we invited a number of differ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get some more training from experts ……”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을 초청해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관련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해 어떤 기록 작업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폴슨 소장은 특히 반인도범죄의 정의와 요건, 그리고 효과적인 인터뷰와 상담 등 정보수집 방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책임 규명과 처벌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이 유용한 지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앞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록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폴슨 소장] “For any kind of future accountability mechanism or process whatever that looks like, it’s very important that we start documenting these violations..."

앞으로 책임자 처벌이 어떤 방식이나 과정을 통해 이뤄지든, 지금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폴스 소장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포괄적으로 북한인권 유린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이번 교육이 오래 전부터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들을 기록해 온 민간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서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 그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의 이번 교육이 매우 적절한 시점에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은경 사무국장] “제대로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또 이것을 국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논의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논의들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의적인 차원에서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런 인권 유린, 그리고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 상황 자체를 제대로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권 사무국장은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 방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런 기준 없이 여러 가지 인권 상황을 폭로하는 활동을 주로 했지만, 지금은 국제인권협약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국제적인 옹호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 사무국장은 각 단체들이 자신들의 특성에 맞춰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단계라며, 이번 교육은 각 단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은경 사무국장] “어떤 것이 더 인권 문제로 다뤄지고, 국제인권법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되는 케이스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은 북한인권단체들의 정보 수집 활동이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화, 전문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이영환 국장] “국제기준, 또는 나중에 형사절차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필요한 법률 지식, 형법 지식, 국제재판소 절차 등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그 실무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국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투명한 재판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재판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관련 조사에 대한 기록도 국제적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증거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국장] “간수나 상급자 명령을 받아서 총살을 집행한 사람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고, 실제로 그런 것을 승인하거나 명령하거나 묵인하거나 한 상급 지휘자들은 면죄부를 받거나...”

이 국장은 이같은 접근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교육에서 상급자 책임, 지휘자 책임을 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VOA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