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냉동운반선 움직임 크게 증가…'어류운반선' 분류 선박 러시아 드나들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항. (자료사진)

수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북한 냉동운반 선박들의 움직임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모두 러시아로 향했는데 전문가들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 동명산 호는 지난 5월과 7월 총 5차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는 동명산 호의 선박 종류를 ‘냉동 운반선(Refrigerated Cargo)’으로, 운영회사는 ‘원산 시푸즈 엑스포트 코퍼레이션’ 즉 원산 수산물 수출회사로 기재했습니다.

‘수산물 수출’을 사명으로 둔 회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냉동 운반선’을 수 차례 러시아로 보낸 겁니다.

대형 냉동시설을 갖추고 러시아로 향한 북한 선박은 동명산 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선박 동명산 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에서 받은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 안전검사 기록. 선박 종류를 ‘냉동 운반선(Refrigerated Cargo)’으로, 운영회사는 ‘원산 시푸즈 엑스포트 코퍼레이션’ 즉 원산 수산물 수출회사로 기재했다.

항만국통제위원회 자료에는 동명산 호 외에도 수송천 호, 태화봉 호, 태송산 호, 큰별 호, 황진 호 등 모두 9척의 선박이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선박의 종류는 ‘냉동 운반선’이었습니다.

이들 9척은 모두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자료에는 동명산 호를 포함한 이들 9척의 선박이 ‘어류 운반선(Fish Carrier)’과 ‘어업선(Fishing Vessel)’, 냉장과 냉동을 할 수 있는 ‘리퍼선(Reefer)’ 등으로 종류가 세분화돼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 수산업과 관련된 선박이라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냉동 운반선들이 과거에 비해 안전검사를 받은 비율이 증가한 점도 주목됩니다.

이 기간 북한 선박들은 모두 76차례 검사를 받았는데 이중 냉동운반선이 검사를 받은 건 모두 29회로 전체의 38%에 이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냉동운반선에 대한 검사 횟수는 전체 선박 190건 중 단 12건으로 약 6.3%였고, 2016년 동기간에는 202건 중 3건, 즉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냉동 운반선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항만통제위원회가 모든 선박이 아닌 일부 선박만을 골라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운항한 북한 냉동 운반선과 이들의 운항 횟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수출 금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 정부가 문제의 선박들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북한이 냉동 운반선을 이용해 수산물을 러시아로 운반했다면, 이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냉동운반선에 어떤 물품이 들어 있는지 현재로선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국무부는 북한산 수산물이 해외로 밀수출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23일 공개된 이 주의보는 북한산 수산물이 제 3국으로 밀수출된 뒤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채 가공과 포장, 판매의 절차를 거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가공 절차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흔적을 지운 채 시중에 유통됐다는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수산물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We wouldn’t know if it’s Russian government...”

이번 거래가 러시아 정부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정부 내 부패한 관료나 개인 업자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러시아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안이 외부로 알려진다고 해도 당장 개인 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산 수산물 거래가 안보리가 명확하게 금지한 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If they are fishing international waters...”

그러면서 설령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어업을 한 뒤 북한을 들르지 않고 바로 러시아로 향했다고 해도, 북한 선박이 이용됐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결의 2371호는 북한 국적자는 물론 북한 깃발을 단 선박 등이 물고기와 갑각류 등 수산물을 운반하거나 거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도 “결의 2371호는 북한발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떤 수산물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that includes fish whether or not they are...”

북한이 공해상에서 행한 어업도 포함하기 때문에 꽤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현재 ‘VOA’는 유엔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