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북 정제유 공급량 유엔 보고…전체 허용치 35% 수준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정유공장. (자료사진)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불법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반입된 유류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취득한 정제유는 허용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6월과 7월 각각 1천570t과 576t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로부터 받은 정제유는 기존 9천726t에서 약 1만1천872t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제유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시점은 해당 월이 끝나고 30일 후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시한보다 1~2달 늦게 정제유 양을 보고한 셈입니다.

만약 8월에도 북한으로 반입된 러시아 유류가 있다면, 이 역시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유류를 반입했다고 보고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8월 제공분까지 보고를 마쳤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두 나라가 올해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는 약 2만2천926t입니다.

이는 결의 2397호가 1년 동안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제유 50만 배럴, 즉 6만~6만5천t 의 약 35~38% 수준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라면 앞으로 남은 4~5개월 동안 북한에 그어진 상한선은 초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공식 반입 양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이 취득한 정제유 양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를 전달 받는 ‘선박간 환적’을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17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이 올해 8개월 동안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That’s 160 percent of the 2018 annual cap of 500,000. In reality, we think they have obtained four times the annual quota in the first 8 months of this year.”

그러면서 이런 규모는 2018년에 허용된 상한선 50만 배럴의 160%에 해당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첫 8개월 동안 허용된 양의 4배를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 역시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석유와 경유 약 80t을 개성지역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정제유 현황 집계에 한국이 반입한 정제유 양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안보리 결의대로라면 개성에 반출된 유류는 최소한 지난 7월30일과 8월30일까지 보고가 완료됐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 관계자는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측 인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 관계자는 VOA에 (안보리 결의는) 이번 사안도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한국 측 해명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미 전직 당국자도 “(정제유가)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이 같은 정제유 제공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는 면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 문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언론성명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만적인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개인이나 기관이 선박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주고 받는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운송 활동에 대항하는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이런 (불법) 활동들을 탐지하고 저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공기와 수상함을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역시 해상에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달 초계기를 파견한 데 이어 12일에는 유도탄 장착 호위함인 ‘HMAS 멜버른 호’를 동중국해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