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변호인, 북한에 의료비 9만6천 달러 추가 청구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탄 미군 군용기가 지난 6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런컨 공항에 도착했다. 웜비어 씨로 보이는 남성(푸른색 상의)이 군용기에서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로 풀려나 사망한 오토 웜비어 측 변호인이 의료비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청구된 배상금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인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21일 재판부에 접수한 서류를 통해 웜비어의 의료비가 9만6천375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해치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의료비는 웜비어가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하기까지 기간인 지난해 6월13일부터 19일까지 치료를 담당한 신시네티 대학병원이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8만9천747달러가 발생했으며,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 등의 비용이 추가로 6천628달러였습니다.

이에 따라 웜비어 측이 북한 측에 요구하는 배상 희망액수는10억9천603만에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웜비어 측은 과거 제출한 소장을 통해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법정비용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최종 배상 희망액수는 이보다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해치 변호사는 의료비 액수를 공개하면서도 ‘치료비 청구서’는 봉인된 서류로 취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웜비어가 받은 치료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공공의 접근은 불필요하며, 웜비어의 부모 역시 아들에게 이뤄진 마지막 며칠 간의 의료 내역이 기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번 소송을 맡은 워싱턴 DC 연밥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서 ‘의료비 내역이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19일 열린 증거청문에서 “의료비가 약 10만 달러가 청구됐으며, 이중 의료보험 회사와의 조정된 금액이 나오지 않아 어떤 금액을 재판부에 보고해야 하느냐”고 문의했었습니다.

그러자 하월 판사는 원고 측이 결정하라고 설명했고, 이에 변호인단은 병원 측이 청구한 전체 금액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