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개최지로 결정된 베트남은 북한의 전통적 혈맹 국가로 꼽히지만, 지난 몇 년간 북한 외교관을 사실상 추방하고,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화된 2016년 이후 베트남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전까지는 두 나라가 어떤 관계였는지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수교를 맺은 이후 1964년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혈맹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북한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3년엔 베트남 경찰의 훈련 프로그램을 북한이 이끌었다는 국제사회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두 나라의 군사적 교류도 활발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이런 관계에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베트남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부터입니다.
이런 사실은 베트남이 최근 몇 년 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잘 나타납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약 3개월 후 베트남은 이행보고서를 통해 이례적으로 베트남 하노이주재 북한 외교관들에게 취한 조치를 설명합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에 근무하던 김중정 대표와 최성일 부대표가 베트남 대사관의 3등 서기관과 일반 직원인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들이 그 해 1월과 4월에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이들 2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유엔 안보리도 2270호를 통해 강제출국과 입국금지 등을 포함한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 등은 동남아 국가에 수출한 무기 판매대금을 회수해 직접 평양으로 현금을 운송하는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이들의 출국 사실만을 명시했지만, 실제론 김 대표와 최 부대표에게 출국을 종용해 사실상 추방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결정은 결의 2270호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베트남은 약 2년 뒤 제출한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행보고서에서 또 다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 이행보고서는 베트남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11일부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을 허가하지도, 재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의 모든 주와 도시들의 북한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합작사업이나 협력 기관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은 관련 부처에 검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행보고서에는 베트남이 북한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사실도 담겼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베트남의 2397호 이행보고서 역시 확고한 이행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 영토 내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조사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총리가 특정 품목에 대한 북한과의 수출입을 임시적으로 중단했다며, 이 조치에 따라 2397호가 금지한 품목들은 이 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베트남의 대북 압박 노력에 대해 미국 관리들도 여러 차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초 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베트남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국가인 베트남은 이웃 나라와 교역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노력에 동참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당시 순방계획을 발표하면서 “베트남에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처럼 대북제재 이행에 앞장서 온 베트남이지만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이 17차례 베트남에 하역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선박들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상태로 북한 항구에 기항했으며, 이후 베트남 등의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는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불법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금지 품목을 운송하는 해외 선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 기관 내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베트남 수역 내에서 결의 위반 행위에 가담한 해외 선박은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활동에 가담한 선박에 대해 보험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이나 선급 가입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는 등 북한산 석탄의 반입 문제에 대한 근절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