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미국 탄핵제도

지난 1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여성 권익 행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지지자와 반대자가 각가 관련 포스터를 들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미국의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이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니까 하원에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요구에 응하기를 주저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은 미국의 ‘탄핵제도’에 관해 알아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탄핵의 정의, 대상과 사유”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위헌이나 위법행위 등을 범한 경우 의회가 이들을 소추해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연방 헌법 제2조 4항 1절은 탄핵 대상과 사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민간 공무원(civil Officers)’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

연방 헌법이 규정한 탄핵 대상에는 연방 의원이나 군인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연방 법관은 포함됩니다.

탄핵 사유에는 기소 가능한 범죄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나 법 질서를 침해하는 정치적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탄핵 절차의 시작”

미 연방 헌법은 먼저 연방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연방 상원이 이를 심리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탄핵 절차가 시작됩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VOA 뉴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합니다. 이후 법사위가 다수결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의결하면 법사위는 탄핵소추장을 만들어 이를 본회의에 올립니다.

하원 본회의가 다수결로 탄핵소추장을 의결하면 하원은 이를 상원에 넘기고, 상원 탄핵 심리에서 검찰 역할을 할 위원들을 뽑습니다.

“연방 상원의 탄핵 심리권”

상원 탄핵 심리는 “탄핵 심판에 관한 상원 절차규정과 관행”에 따릅니다.

[녹취: 1998년 미 상원 탄핵 심리]

상원은 탄핵 사유와 탄핵을 심사할 상원 조직을 게시한 뒤, 소추 대상이 된 사람에게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할 날짜를 적은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상원 탄핵 심리는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인 경우 연방 대법원장이 의장이 됩니다.

심리 기일에는 피소추자나 대리인이 탄핵소추장에 대해 답변할 수 있고, 이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탄핵 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녹취: 1998년 미 상원 탄핵 심리]

탄핵 심리 중 구두변론은 상원 전원 회의나 상원의원 12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심리 절차가 끝나면 상원은 비공개로 전원 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공개회의에서 구두표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탄핵 심리에 회부됐던 미국 대통령들”

미국 건국 이후 상원 탄핵 심리에 회부된 대통령은 모두 2명이었습니다.

[녹취: 양키 두들]

가장 먼저 탄핵 심리를 받았던 대통령은 지난 1865년에 암살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뒤를 이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 남부 재통합 방안을 두고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대립하다 탄핵 심리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에서 1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습니다.

존슨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녹취: 클린턴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원 의결 장면]

1998년 미 연방 하원은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이 관련된 성 추문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도 이듬해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탄핵위기에 몰렸던 대통령입니다.

[녹취: 닉슨 전 대통령 탄핵결의안 의결 장면]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974년 7월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사법 방해 혐의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닉슨 대통령 진영 관계자들이 당시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침입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이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 전격적으로 사임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하원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람은 지금까지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연방 법관이 15명으로 이중 8명이 상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파면됐습니다.

연방대법관의 경우 지난 1805년 사무엘 체이스 대법관 1명이 하원에서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탄핵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 민주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통과돼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올 가능성이 작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소극적입니다.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뉴스 속 인물”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돈 맥갠 전 미 백악관 법률고문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된 뒤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맥갠 전 고문이 특검 조사에서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뮬런 특검을 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맥갠 전 고문은 1968년생으로 올해 50세입니다. 그는 1991년 노트르담대학을 , 그리고 1994년에 와이드너대학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맥갠 전 고문은 학교를 졸업한 뒤 펜실베이니아 지역 법원과 민간 법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2008년 당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맥갠 전 고문을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으로 임명했고 맥갠 전 고문은 2013년까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FEC에서 나와 다시 민간 법률회사에서 일하던 맥갠 전 고문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에 합류했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간 맥갠 전 고문은 헌법적, 법적 권한이나 국제조약, 무역, 관세, 국가안보, 행정법, 그리고 대통령 행정명령 등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현안에 관해 법적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맥갠 전 고문은 신임 연방대법관에 보수 성향 인사가 임명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맥갠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관을 인선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갠 전 고문의 사임 가능성은 2018년 8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맥갠 전 고문이 특검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신문은 맥갠 전 고문이 최소한 3차례에 걸쳐 30시간 이상을 특검에서 증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9일, 맥갠 법률고문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맥갠 전 고문은 사임한 뒤 민간 법률회사에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본부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뒤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회는 소환장을 발부해 맥갠 전 고문의 청문회 증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법사위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맥갠 전 고문은 이에 따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탄핵제도’,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미국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 뒤 논란의 중심에 선 돈 맥갠 전 미 백악관 법률고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