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IT) 기업들의 독점 혐의 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은 구글, 아마존,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구글과 애플은 연방 법무부가, 그리고 연방 무역위원회(FTC)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도 이들 기업의 독점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은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반독점법이란 무엇인가”
‘반독점법’은 말 그대로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한국어 사전은 ‘독점’을 경제 부분에서 개인이나 한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현상이라고 풀이합니다. 이는 어떤 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오직 하나거나 아니면 별로 없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은 물건을 사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물건을 파는 측이 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 같이 배짱을 부리면서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텐데, 바로 이런 상황이 ‘독점’이 가져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와 독점 문제”
미국 역사에서 독점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9세기 때부터였습니다.
독점은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 사이 미국 경제에 커다란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철강이나 철도, 그리고 석유 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석유로 거부가 된 존 D.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오일이나 철도왕 코넬리어스 밴더빌트의 철도회사가 독점을 주도한 회사들이었습니다.
“반독점법의 등장”
독점 행위가 맹위를 떨치자 미국 연방 의회는 1890년 이른바 ‘셔먼법’을 만듭니다. 이 법은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1914년에는 ‘클레이튼법’과 ‘연방무역위원회법’이 등장합니다.
‘클레이튼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독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방무역위원회법’은 독점 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연방무역위원회(FTC)’를 만들어 이 FTC가 셔먼법이나 클레이튼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독점 규제 기관들”
미국에서 독점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이 FTC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 법무부 내 ‘반독점국’은 회사나 개인을 독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내 독점을 금지하거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연방통신위원회(FCC)'도 관련 분야에서 시장독점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정부’와 ‘법원’도 있습니다. 주 정부는 연방 법무부처럼 독점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고, 법원은 이런 독점 관련 소송을 처리함으로써 독점 규제 분야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의 힘”
미국 역사에서 이 ‘반독점법’이 위력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세기 초 스탠더드오일사 분할을 들 수 있습니다.
존 D. 록펠러가 만든 석유회사 스탠더드오일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제압하고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1911년 칼을 빼 듭니다. 바로 전 세기에 만어진 ‘셔먼법’을 근거로 스탠더드오일을 30개 회사로 분할한 겁니다.
또 지난 1982년엔 당시 통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AT&T’를 8개 회사로 분리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반독점법’ 때문에 회사가 쪼개질뻔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컴퓨터 운영 체제인 ‘윈도’에 자기 회사가 만든 인터넷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으로부터 된서리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소송이 이어졌고 1심 법원은 독점 혐의를 인정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이후 연방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의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현재도 미국 정부는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과 FTC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이 적용된 최근 사례”
독점 문제는 대형 통신업체인 AT&T가 최근 거대 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통신망 업체인 AT&T는 종합 통신-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방송사와 영화사를 보유한 타임워너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쳐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합병으로 몸집을 불려 정치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뒤에도 두 회사 합병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합병 허용을 두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AT&T가 타임워너를 인수하면 시장 독점으로 방송수신료가 오르는 등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연방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을 승인했고, 이어 법무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는 걸 포기함으로써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뉴스 속 인물: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제럴드 내들러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이 최근 자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들러 의원이 이끄는 법사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측 공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들러 위원장은 1947년 생으로 올해 71세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태생인 내들러 위원장은 컬럼비아대학을 졸업했고,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엔 법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1972년 뉴욕주 의회에서 법률보조원 일을 시작한 내들러 위원장은 1977년 주 의원이 됐고 1992년 뉴욕 맨해튼 서부 구역을 지역구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내들러 의원은 지난 1994년 세 번 중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 등 중벌에 처하는 연방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또 이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자 민주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내들러 의원은 고참 의원들에게 혜택을 주던 상임위원회 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또 1998년 당시 성추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빌 클린턴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 지역구가 있는 내들러 위원장은 역시 사업 기반이 뉴욕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악연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80년대 맨해튼 서부 구역에 있는 철도 조차장에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지역구를 둔 내들러 당시 주 의원과 충돌했습니다.
내들러 위원장은 당시는 물론 연방 하원의원이 된 뒤에도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내들러 의원은 하원 법사위원장으로 사법방해 등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를 주도하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내들러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반독점법’,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