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 활동 협력국 여전…무기 중개, 특수부대 훈련 등 이뤄져”

유엔 에멘제재위원회가 최근 보고서에서 공개한 예멘 후티반군의 단거리탄도미사일 탄두부. 위원회는 이 미사일이 북한 '화성-6'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보고서는 북한과 최근까지 거래하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나라들과 이들의 불법 행위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 부문 등에서 북한과 협력한 5개 나라의 사례를 오택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란과 나미비아, 르완다, 시리아, 우간다 등 5개 나라에서 북한과의 불법 군사 협력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생필무역회사’가 아직도 이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선광업개발회사에서는 최소 3명의 대리인이 북한 외교관의 비호 아래 이란에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란이 이에 반박하며 지난 7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관련 서한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서한에서 “이란 내 북한과 관련한 기업이나 인물은 없다”며 북한과의 군사 협력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또다른 군사 협력 국가는 나미비야입니다.

보고서는 만수대해외개발회사(MOP)와 관련해 이 사업체의 전 대표였던 김동철 씨가 나미비야에 입국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나미비야에 있는 북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이 나라에 입국했다고 밝혔고, 나미비야는 이에 대해 김 씨가 관광 비자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틴 안자바 워싱턴주재 나미비아 대사는 지난 2016년 VOA에 만수대해외개발회사(MOP)와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르완다 가비로 캠프에서 북한 군인들에 의해 특수 부대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간다에서도 특수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간다에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올 연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라며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밝히는 중간 보고서를 올 3월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우간다는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과의 군사 협력국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들이 시리아 브로커들과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에 북한산 무기 판매 중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공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이 오랜 기간 시리아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불법 활동을 세부적으로 공개한 이들 5개 국가 외에도 콩고와 에리트레아, 리비야, 미얀마, 탄자니아, 예멘 등에 대한 대북 군사 협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에는 유엔의 결의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Well, there is no strong UN punishment. The UN tends to be rather gentle in trying to impose discipline on its members. It tends not to push them very hard.”

베넷 연구원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함으로써 유엔 결의를 위반한 나라들에게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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