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대북 지원 물품의 반입을 불허하는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지원 물품이 북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의료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등을 금지해 온 스위스 정부가 인도주의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스위스 연방 경제정책청 SECO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인도주의 지원 품목에 한해 해당 물품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마엔피쉬 스위스 연방 경제정책청 공보담당관] “The amendment to the Ordinance means that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 and other goods for which an exception has been granted by the UNSC can in future also be authorized under Swiss Law. This will increase legal certainly for those involved.”
파비안 마엔피쉬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 공보담당관은 6일 이번 조치의 배경과 목적을 묻는 VOA의 질문에, 유엔 안보리가 제재 예외를 인정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기타 물품 반입에 대해 스위스 법으로도 반출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인도지원 단체들에) ‘법적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국제사회 대북 지원단체에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관련 기관들에 자국의 요건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회가 승인하더라도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 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6개월의 제재 면제 유효 기간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도 미국이 출처인 물품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의 허가를, 제3국 출처 물품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BIS의 승인 받는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마엔피쉬 공보담당관은 이번 조치가 스위스 당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에 대한 것으로, 북 핵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마엔피쉬 스위스 연방 경제정책청 공보담당관] “This adjustme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nuclear negotiations. It’s all about how UN sanctions are implemented in Switzerland. SECO will still have to be notified in advanced of all exports. In addition, all shipments to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be physically inspected.”
그러면서, 스위스 연방 경제정책청은 여전히 대북 수출물품에 대한 사전 신고를 받을 것이며, 모든 품목의 검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스위스는 대북 독자 제재를 실행해 온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제재 이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 5월에는 고급시계를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했고, 이에 따라 이듬해 북한에 수출된 스위스산 시계는 10분의 1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가 명시한 무역과 금융, 해운, 항공운송 등 분야에 포함된 대북 제재 조치의 자국 내 법적 구속력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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