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제재 면제 승인 기간 5~10일로 단축

모하메트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은 지난 11일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언급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을 신청 후 5일에서 10일 사이로 단축했습니다. 지난해 최대 다섯 달까지 걸렸던 절차가 올 여름 한 달로 줄어든 데 이어, 더욱 빨라진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기간이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유엔대표부는 13일 VOA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가 빨라져, 신청 후 5일에서 10일 안에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또 단축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사실상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여 온 국제 구호단체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에 해당하는 특정 품목을 북한에 보내는데 필요한 제재위의 면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면제를 신청한 유니세프에 허락이 떨어진 건 해를 넘긴 1월로 다섯 달이 소요됐고, 올해 초까지도 수 개월이 걸렸습니다.

세계기아원조와 컨선 월드와이드의 경우 지난해 11월 제재 면제를 신청한 뒤 석 달 정도가 지난 올해 2월에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구호단체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물품 공급 등이 제약을 받는다며, 치료약 등 물자 반입에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7일,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상황과 승인 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모하메트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은 지난 1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상황 개선을 위해 발표한 지침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녹취: 모하메트 키아리 유엔사무차장]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s encouraged by the Security Council 1718 Sanctions Committee’s adoption of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umber 7 in August 2018, which provides guidelines for obtaining exemptions necessary to facilitate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DPRK, as well as the improvements in rates and timeliness of exemption approvals.”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한해 대북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하기 시작한 건 올 3월부터입니다.

프리미어 어전스와 유엔인구기금 등 6개 기관 모두 한 달 안에 면제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5개월이 걸렸던 유니세프의 4월 신청은 8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 7월 재미한인의사협회가 하버드 의대와 존스홉킨스대와 함께 최근 2년 간의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보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은 평균 99일로 석 달에서 넉 달 사이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구호단체들은 안보리 차원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미국친우봉사단 (AFSC)의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지부장은 13일 VOA에, 미국 관리로부터 평균 유엔 면제 승인 기간이 5일이라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니엘 야스퍼: 미국친우봉사단 워싱턴 지부장] “I have heard U.S. officials say the average wait for U.N. exemptions is five days. That is a welcome improvement and an improvement we would like to see made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with particular respect to U.S. processes for humanitarian exemptions.”

야스퍼 지부장은 이런 변화가 환영할 만한 개선이라며, 인도주의 지원 면제를 위한 절차와 관련해 미국 차원에서도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은 대북 지원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와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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