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올해 초 7천여 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송환한 내용이 담긴 국제기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은행계좌에 예치돼 있던 약 3만5천 달러도 러시아 금융 당국에 의해 동결돼 현재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을 비롯한 대북 금융제재 이행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7일 공개한 러시아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 간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3만 명 이상이었지만, 올해 3월 현재 4천 명 미만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올해 3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중간보고서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31일 사이 적법한 노동 허가를 지닌 북한 국적자가 3만23명에서 1만1천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러시아는 지난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 2만여 명을 송환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최소 7천500명을 추가로 돌려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남아 있는 4천 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송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달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 외교관의 자금을 동결한 사실도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금융 당국은 2017년 8월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한장수가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직후 그의 은행계좌 3개를 동결했습니다.
이들 계좌에는 220만 루블, 미화 약 3만5천 달러가 예치돼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장수가 올해 2월20일 동결된 계좌에 접근하려 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는 한장수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해당 계좌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지만, 이를 승인 받지 못해 현재 이 금액이 여전히 동결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장수는 여전히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 근무 중입니다.
그밖에 러시아는 각 금융기관들에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지침을 자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관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2017년 5월 각 금융기관들에 전파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다는 각국의 보고가 잇따르자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공관과 외교관이 은행계좌를 1개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대북 금융제재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LC)’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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