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 작업을 맡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인수제도의 ‘일반 역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직 인수팀이 처음 꾸려진 것은 1952년 공화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가 당선된 직후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별도로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1912년 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 우드로 윌슨 후보는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버뮤다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곧 출간할 책의 서문을 썼을 뿐 아니라, 심지어 통신이 두절돼 5일 동안 미국 본토와 연락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등장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사이 시간적 차이는 불과 40년입니다. 그런데 40년 시차를 두고 대통령직 인수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은 그사이 대통령직의 성격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윌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직은 대통령과 그를 돕는 비서진 몇 명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출한 조직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직이 원래 의회 중심 국정운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산업화와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미국에서 행정부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도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당선인이 한가하게 휴가를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1933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0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일이 기존 3월 4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져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시간이 한 달 넘게 단축된 것도 아이젠하워 후보가 당선 즉시 인수위원회를 꾸린 이유였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조직 운영이 공식화, 제도화된 것은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The Presidential Transition Act of 1963)’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이 법의 제정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팀 운영에 개인 돈 30만 달러를 썼던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은 정부 자금으로 인수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